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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(주주)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

2022-05-27 11:02:56

첨부파일

 

 

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(주주)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

 

 

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.

 

2019 09 17주식 · 사채 등의 전자 등록에 관한 법률(이하 전자증권법)”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의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 제2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통지합니다.

 

-     -

  

 

1. 전자등록일(20220704) 부터 주주(권리자)가 소유중인 실물증권(전환 대상 주권)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.

 

2 따라서, 주주(권리자)는 당사의 전자등록일 5영업일 전까지 소유중인 실물증권을 제출하고, 증권회사 계좌로 입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  

(참고) 당사(발행인)는 전자등록일(20220704)의 직전영업일제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(한국예탁결제원)에 요청할 예정입니다.

 

  

 

20220527

  

주식회사 에이티지씨

 

대표이사 장 성 수 [직 인 생 략]

 

 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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